[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으로 교체하면 대당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주소지를 용인시로 신고한 경우다.
시는 다음 달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접수를 받아 선착순 5대에 보조금을 준다.
폐차하는 경유 차량이 배출가스 4‧5등급이면 조기 폐차 보조금 사업과 중복해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의무 운행기간 2년을 지켜야 하고, 2년 이내 차량을 말소하거나 일반차량으로 튜닝하면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경유차를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는 만큼,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차량으로 구매할 의향이 있는 어린이집이나 학원사업자들은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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