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갑)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세종으로 이전시키는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여가부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할 당시 여야의 정치적 협의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함께 조기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안부가 이후 2018년 법 개정을 통해 세종시로 옮겼으나 두 부처는 여전히 이전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
김 의원은 개정안에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세종으로 이전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 발의에는 김기표·김용민·박균택·박지원·박희승·서영교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이 다수 참여했으며, 문직석·복기왕 의원 등 세종시뿐만 아니라 충청권 의원들도 뜻을 함께했다.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2022년 국회 예결위에서 "법이 통과되면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원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상황에서 법무부와 여가부가 서울에 남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화를 위해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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