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5년 임업·산림직불금’ 내달 1일부터 신청·접수
  • 신태호 기자
  • 입력: 2025.02.21 12:48 / 수정: 2025.02.21 12:48
경기 안성시청 전경./안성시
경기 안성시청 전경./안성시

[더팩트ㅣ안성=신태호 기자] 경기 안성시는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접수를 3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가꾸는 육림업 종사자다.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 해야 한다. 또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이 돼야한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해야 한다.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 이상이면 된다.

신청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산지 소재지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산림녹지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영세한 임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자격을 갖춘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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