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이병노 담양군수의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오는 4월 2일 재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특정 입후보자의 자격 심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당원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담양 지역 일부 민주당 당원들은 A 후보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무소속 후보 캠프에 합류한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담양군수 선거에 나섰던 A 후보는 당시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하자 탈당을 결정했다. 동시에 민주당의 경선 과정을 비판하며 무소속 의원을 지지했다.
이에 민주당 당원들은 지난해 8월 이재명 당대표 2기 출범 당시 당헌·당규를 개정한 과정에서 해당 행위자에 대한 규정을 강화한 점을 들고나왔다.
민주당 당헌 84조에는 '모든 당직 선거와 공직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때엔 이후 모든 선거에 10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당헌을 근거로 민주당은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 심사에서 공천 불복 경력자를 부적격 대상자로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공천 불복 경력, 당정 협력 일절 불응, 당론 위반에 따른 징계 경력 등 당의 결정이나 당론을 현저하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내로 후보자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8년간은 감점 25%를 주며, 공헌도와 관계없이 가산점을 받을 수 없다.
담양군의 한 민주당 당원은 "해당 후보는 공천 불복 행위가 너무 심각했고 공개적으로 무소속 캠프에 합류해 지원했다"면서 "민주당이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는 공천을 한다면 군민뿐만 아니라 호남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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