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경기 화성시는 24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화성에 사는 무주택 신혼부부 70쌍에게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안에서 연 1차례,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최대 4년까지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화성시에 살아야 하고,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소득합산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거급여대상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통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정부나 지자체 주거복지사업 수혜자는 제외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고, 주거비 부담을 낮춰 결혼과 출산 장려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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