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포항=박진홍기자] 경북 포항시가 친인척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사후 장례를 지원한다.
시는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포항의료원·포항성모병원·포항세명기독병원 장례식장 대표와 '시 공영 장례 지원'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향후 시는 연고자 파악과 공영 장례 결정, 공영 장례 비용 등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무연고 사망자나 관계 단절·경제적 이유 등의 사유로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할 경우 시는 기초 수급자 장제 급여의 20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또 시는 장례식장과 협력해 사체 검안비와 빈소 임대료, 운구 차량비, 화장 비용 등을 지원한다.
장례식장측은 입관·봉안·빈소 마련 등의 장례 절차를, 포항시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상주 역할과 추모 의식을 지원한다.
이강덕 시장은 "공영 장례 지원은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의 존엄한 '죽음 의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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