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완주=이경선 기자] 완주문화원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 완주군수 주민소환 청구로 이어지면서 실제 투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유희태 완주군수 임기 동안 주민소환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선 주민소환 청구는 청구인의 철회로 무산됐다.
20일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주민소환 청구가 접수됐다. 오는 24일부터 서명부 교부가 진행된다.
청구인은 60일 동안 1만 2810명의 서명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서명부 심사를 거쳐 주민소환 투표 여부가 결정된다.
완주군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완주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등과 함께 완주문화원 이전을 추진했으나, 완주문화원은 "강제 이전"이라며 반발하면서 이전을 거부했다.
특히 완주군이 법적 근거에 따라 문화원의 공유재산 무단 점유를 이유로 배상금을 부과하고 문화원장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갈등이 번져 결국 주민소환 청구로까지 이어진 상황이다.
이번 주민소환 청구의 주요 사유는 △완주문화원 이전 강행 △완주·전주 통합 방관 △의회와 불통 △석산 재연장 허가 논란 △당산제 기도 △체육관에서 주민들에게 호통 △군수 집안과 관련있는 일문구의사 의병광장 조성 등이다.
지난해 12월에도 비슷한 이유로 주민소환이 추진됐으나, 청구인이 철회하면서 무산된 적이 있어 이번에도 절차가 끝까지 진행될지는 불확실하다.
당시 청구 사유는 △완주문화원 이전 △의회를 무시한 답변 △체육관에서 주민들에게 호통 △유교행사 당산제 기도 △완주·전주 통합 반대 활동으로 고소 △파크골프장 녹지법 위반 고소 등이었다.
또, 이러한 사유들이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제 취지에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주민들은 주민소환제가 공직자의 중대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인데, 이번 청구 사유를 보면 정책적 판단이나 행정적 결정에 대한 불만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완주군에 거주하는 주민 A 씨(41, 남)는 "완주문화원 문제나 (완주·전주)통합 문제 같은 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군수가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이 주민소환 사유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과거 '(완주·전주 통합 관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완주군 파크골프장의 공원녹지법 위반'을 이유로 두 차례 고소했다가 취하한 사례가 있어 일부에서는 반복적인 군수 흔들기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주민소환 청구권자는 총 8만 5398명이다.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서명인수는 1만 2810명이다.
청구인이 서명부를 제출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한 후 7일간 서명부 열람 기간을 제공한다. 이 기간 서명자, 피소환자(군수), 청구대표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서명부 심사를 통해 청구 요건이 충족되면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 청구 취지를 공표하고 소환 대상자인 군수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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