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화 대전시의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 정예준 기자
  • 입력: 2025.02.20 16:17 / 수정: 2025.02.20 16:17
박주화 대전시의원이 20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박주화 대전시의원이 20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박주화 대전시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20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미용업 종사자와 이용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미용업 종사자가 수십 가지의 유해화학물질에 상시적으로 노출돼있는 근무 환경에서 호흡기 질환, 피부염 등 각종 건강 이상을 겪고 있어 현행법상 미용실 내 환기시설 설치에 관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박 의원은 "미용업 종사자의 약 60%가 피부계, 호흡계, 근육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및 시행규칙상 환기시설 설치 기준이 명시돼있지 않아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미용업 종사자의 건강이 보장돼야 시민의 건강도 보장되는 만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용업 현장에서는 파마액, 염색제, 탈색제 등 각종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염색제에 포함된 포름알데히드는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이와 같은 물질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작업 공간의 적절한 환기시설 설치는 필수적이다.

이에 박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미용업 신고 기준에 적정한 환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설 유지·보수 역시 법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미용업 종사자와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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