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국가 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을 논의하는 민·관·정 협치가 본격 시작됐다.
20일 충남 부여군 부여문화원 소공연장에서 열린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민·관·정 토론회'에는 국회와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국가하구의 생태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펼쳤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하굿둑 건설로 수질 악화, 생태관광과 수산업 붕괴, 녹조 독성 문제까지 발생했다"며 "과거의 정책과 이해관계를 넘어 '하구복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차기 대선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전국회의)와 금강하구자연성회복추진위원회, 금강유역환경회의 등이 공동 주관했으며 충남도와 충남도의회도 후원에 나섰다.
특히 박지원·이개호·한정애·신정훈·박수현 의원 등 국회의원들과 전남도, 충남 부여군, 전남 해남군, 목포시, 신안군 등 20여 개 기관·자치단체가 공동주최해 관심을 모았다.
이날 허재영 전국회의 상임고문은 개회사에서 "하굿둑 문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을 위해 민·관·정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영상 축사에서 "국가하구 생태복원은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22대 국회에서 하구복원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도 "중앙부처와 지자체, 농어민단체, 지역 주민이 협력해 하구복원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일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전국 463개 하구 중 절반인 228개 하구가 방조제 등으로 물순환이 차단된 상태"라며 "용수 안정적 공급과 실증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창희 명지대 교수는 "하구복원특별법은 영산강, 금강, 낙동강 등 닫힌 하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탐진강·섬진강·한강 등 열린 하구의 환경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재태 전남도의원의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하구 공간적 범위 설정 △부처 간 다원화된 관리체계 조정 △자치단체 간 정책경쟁 예방 △전액 국비 조달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유승광 전국회의 상임의장은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위해 시민사회가 연대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 국회 입법정책토론회를 열고 대선 국정과제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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