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최대 30만 원까지
  • 오중일 기자
  • 입력: 2025.02.20 14:23 / 수정: 2025.02.20 14:23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실적 소상공인 대상
장흥군청 전경./장흥군
장흥군청 전경./장흥군

[더팩트 l 장흥=오중일 기자] 전남 장흥군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최근 물가 상승과 고정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배달·택배 비용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과 또는 2024년 기준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의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소상공인24' 웹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장흥군 경제산업과 및 읍·면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지원 방법은 배달비 증빙 서류 확보에 따라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으로 지원되며 신청 기간별로 신속 지급은 17일부터, 확인 지급은 4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속 지급의 경우 배달의 민족·요기요·쿠팡이츠·생각대로·바로고·부릉 등 배달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으로 배달비 실적이 사전 확보돼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택배 운송장·배달 정산 내역 등 제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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