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대한육견협회는 20일 정부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적용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법 유예기간 3년 연장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법의 지원 구간, 지원 금액, 과세율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법 적용만 강행해 육견사육농가들의 고통이 크다"면서 이렇게 요구했다.
협회는 "특별법이 '식용개 Zero화'를 목적으로 6개 구간별 차등 지원을 적용하고 있는데, 식용개를 소비해 폐업을 유도한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구간별 (식용개) 장소이동으로 개체 수가 오히려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기지원금을 받고 폐업 신청한 40% 농장의 개가 다른 농장으로 넘어가면서 암수 분리를 하지 않아 개체 수가 늘어난 것"이라며 "농식품부의 '개 도축 불법화 지침'이 원인으로, 소비는 위축되고 난매와 투매로 개 사육 농민만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식품부는 법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7년 2월6일 폐업을 기준으로 연간 수익 1마리당 30만 원씩 2년치 60만 원을 제시하면서 기간별로 벌금·위약금·범칙금 등의 패널티만 따지고 있다"며 "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런 강압적 패널티가 아니라 독려·장려 등 인센티브 정책이 더 실효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년차 조기 폐업 90만 원(기본 60+인센티브 30) △2년차 폐업 75만 원(기본 60+인센티브 15) △3년차 폐업 60만 원(기본 60+인센티브 0) 지원안을 제시했다. 인센티브로 식용개 납품과 소비를 촉진해 농민과 식당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식용개 Zero화’ 목적을 달성한다는 취지다.
협회는 이와 함께 "부동산 소득처럼 35~45% 세율을 적용하는 폐업촉진지원금의 과세율도 불합리하다"며 "강제 폐업으로 평생하던 일을 중단하는 것도 억울한데, 어떤 축종에도 없는 이런 세율을 적용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개식용종식특별법의 지원금에 관한 비과세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7월 발의됐지만,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육견사육농민들이 강제 폐업을 당하는 만큼 지원금은 반드시 비과세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회는 "소비 진작을 통한 감축이 개 식용 종식의 현실적이고 유일한 방안"이라며 "2년도 남지 않은 유예기간에 전국 46만6000마리의 개를 소비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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