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서울대, ‘관악수목원’ 58년 만에 전면개방 협약
  • 김동선 기자
  • 입력: 2025.02.20 13:37 / 수정: 2025.02.20 14:01
‘서울대 관악수목원→서울대 안양수목원’ 명칭 변경 예정
최대호 시장 "천혜의 자연 자원 시민에 돌려드리게 돼 기뻐"
유홍림 서울대 총장(사진 왼쪽)과 최대호 안양시장이 20일 관악수목원 전면개방 등 합의각서에 서명했다./안양시
유홍림 서울대 총장(사진 왼쪽)과 최대호 안양시장이 20일 관악수목원 전면개방 등 합의각서에 서명했다./안양시

[더팩트|안양=김동선 기자] 경기 안양시 관내 비개방 수목원인 ‘서울대 관악수목원’이 지난 1967년 처음 조성된 후 58년 만에 시민에게 전면 개방될 예정이다.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과 최대호 안양시장은 20일 시청 접견실에서 ‘관악수목원 전면개방 및 국유재산 무상양여를 위한 법적효력이 있는 협약’(합의각서)을 체결했다.

협약은 국유재산인 수목원 내 안양시 소재 617만㎡ 구역 중 90만㎡을 서울대에 무상양여를 추진하고, 양여된 구역에 대해서는 일반인 통행을 제한하지 않고 전면 개방키로 했다. 다만, 수목원 연구·교육 공간(5만㎡)은 개방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수목원의 명칭을 기존 ‘서울대 관악수목원’에서 ‘서울대 안양수목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올해 말까지 관련 내부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방은 안양시와 서울대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고,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이해와 체험 및 교육, 건강 증진 등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뜻을 모은 결실이다.

수목원은 경기 안양·과천시, 서울 관악구 등 3개 도시에 걸쳐 있는 총면적 1550만 6000㎡ 규모며, 서울대는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 개방 계획지정 구역에 대한 무상양여를 신청할 계획이다.

개방 시기는 교육부와 기재부가 무상양여를 승인하는 즉시로, 안양시는 이르면 올봄에 전면 개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대 관악수목원 시범개방 안내문./안양시
서울대 관악수목원 시범개방 안내문./안양시

앞서 안양시와 서울대는 국유재산 무상양여 및 수목원 개방을 위해 지난 2018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2022년 4월 교류협력협약(MOU)을 맺고 지난해까지 총 6차례 시범 개방을 진행해 약 30만 명이 개방 구역을 방문했다.

안양시와 서울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수목원의 생태적 가치를 보호하면서도 시민들이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전면 개방 일정이 확정되면 시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유홍림 총장은 "이번 개방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라며 "자연의 중요성을 인식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다른 국립수목원을 참조해 안양시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대호 시장은 "시민과 약속한 대로 천혜의 자연 자원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게 돼 매우 기쁘다"라면서 "서울대와 협력해 사계절 숲의 정취를 만끽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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