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올해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21개로 확대
  • 김동선 기자
  • 입력: 2025.02.20 13:05 / 수정: 2025.02.20 13:05
익사사고·성폭력범죄상해 추가…과천시민이면 전국 어디서나 혜택 보장
과천시청 전경./과천시
과천시청 전경./과천시

[더팩트|과천=김동선 기자] 경기 과천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에 익사사고 사망 및 성폭력 범죄 상해 보상금을 추가해 총 21개 항목 보장 혜택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성폭력 범죄 상해 보상은 과천경찰서와 함께 성범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시민안전보험은 과천시가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 금액은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와 별개로 중복 지급된다.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 없이 전국 어디서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 피해를 겪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 눈높이에서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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