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 사법 접근성 강화된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재판부 신설
  • 김재경 기자
  • 입력: 2025.02.20 10:20 / 수정: 2025.02.20 10:20
오는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에 앞서 실질적인 고등법원 사법 서비스 가능
유정복 인천시장이 5일 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인천고등법원 유치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더팩트DB
유정복 인천시장이 5일 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인천고등법원 유치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사건을 맡는 재판부 2개가 새롭게 설치돼 인천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2019년 3월 개원한 인천원외재판부는 현재 3개의 민사·가사 재판부만 설치돼 있다.

인천시는 오는 24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행정 재판부와 형사 재판부가 새롭게 설치돼 총 5개의 재판부가 구성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재판부 추가 설치로 인해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에 앞서 실질적인 고등법원의 사법 서비스가 가능해져, 300만 명 인천시민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과 함께 사법적 기본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조 기반 확충을 통한 다양한 인재 영입과 법조 관련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재판부 추가 설치를 통해 인천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절차와 기반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설치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0일 최종 공포됨에 따라 2028년 3월 1일 개원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특히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올해 행정 재판부 및 형사 재판부 추가 설치를 거쳐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과 함께 원외재판부가 아닌 독립적인 사법기관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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