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법인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세무조사 시기를 법인이 사전에 선택하는 것이다. 법인은 세무조사 일정을 예측할 수 있어 자료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135개다. 이 가운데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부과제척기간 경과 우려가 있는 법인을 제외한 98개 법인이 시기선택제 대상이다.
시는 다음 달 해당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해 희망하는 조사 시기를 접수할 예정이다. 법인이 신청한 시기를 최대한 반영해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하고 신청하지 않은 법인은 시가 임의로 조사 시기를 정한다.
시 관계자는 "법인의 자율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조사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했다"며 "경제 위기 속에서 법인의 부담을 덜고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를 시행해 기업 친화도시 수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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