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완주=이경선 기자] 전북 완주군 완주문화원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주민소환투표 청구로 이어졌다.
완주문화원 이전 반대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9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역사와 문화를 모르는 사람에게 더 이상 완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유희태 완주군수를 상대로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그동안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를 한곳에 집적화해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완주문화재단, 완주문화도시센터, 한국예총 완주지회, 완주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 등과 함께 완주문화원 이전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완주문화원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기본 절차를 무시한 강제적이고 졸속 이전이라면서 유일하게 이전을 거부하고 있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완주문화원은 "현재 완주문화원의 위치는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최적의 장소"라며 "이전이 강행될 경우 지역이 더욱 침체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대책위는 "완주군이 행정명령을 통해 완주문화원의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배상금을 부과하고 문화원장을 경찰에 고소한 것은 만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유희태 군수가 완주·전주 통합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완주군의회와의 지속적인 갈등과 석산 채굴 연장 허가 문제 등이 주민소환 청구 배경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완주군은 문화원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정 지역 중심의 운영으로 인해 군민들의 반감이 커졌다고 반박했다.
특히, 역대 문화원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유용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을 강조하면서 "문화원 본연의 기능 강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완주군 측은 "최근 5년간 완주문화원에 약 12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지만 이 중 73%가 인건비로 지출됐고 사업비 비중은 27%에 불과했다"며 "2021년 기준 문화원의 회비 관리 자료가 소실되는 등 회계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완주군은 문화원의 기존 공간이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된 불법 점유 상태라는 점을 들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추가 보조금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문화원 사용 허가 기간이 지난해 10월 5일 만료돼 법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완주문화원의 대체 공간으로 용진면 운곡리 복합문화지구를 제안하고 있다. 현재 문화원 건물은 추후 완주군 노인회관과 노인일자리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제한된 문화사업을 수행하던 문화원과 달리 노인 복지·문화·경제 등 다방면에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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