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2025 임업직불금 신청' 한달 앞당겨진다
  • 최영 기자
  • 입력: 2025.02.19 16:13 / 수정: 2025.02.19 16:13
3월 비대면, 4월 방문신청
2025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안내문 /서부지방산림청
2025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안내문 /서부지방산림청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동안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도입돼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간 내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올해는 임업인 편의를 위해 신청기간을 한달 앞당겨서 2개월간 신청 가능하다.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임업-in통합포털'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하고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는 방법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가소득에 도움될 수 있도록 신청기간과 방법을 잘 확인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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