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공직자 근무여건 개선…"행정서비스 질 향상 꾀한다"
  • 이수홍 기자
  • 입력: 2025.02.19 15:43 / 수정: 2025.02.19 15:43
"육아휴직 기간 승진경력 인정, 업무대행 수당 확대 지급 등 각종 지원 제도 시행"
조용현 태안군청 행정지원과장이 19일 군청 브리핑 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 태안군.
조용현 태안군청 행정지원과장이 19일 군청 브리핑 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 태안군.

[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태안군이 공직자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 앞장선다.

최근 전국적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군의 근무여건 개선책 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군은 19일 군청 브리핑 룸에서 행정지원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올해부터 △시간외 근무 상한시간 확대 △자기성찰 특별휴가 신설 △육아휴직 기간 승진경력 인정 등 조직 안정화를 위한 공직자 복지시책 향상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공직자 시간외 근무 수당 상한시간을 67시간으로 22시간 확대한다. 공직자의 업무 몰입도 및 장기근속 의지를 높인다.

직원들의 복지포인트를 확대 한다. 신규 공직자는 10만 원 상당의 응원 포인트가 지급 된다. 출산축하 포인트는 150만 원을 200만 원으로 확대 된다. 전 직원 대상 기본 포인트도 90만 원을 100만 원으로 늘린다.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이달부터 10일 더 확대해 20일이 주어진다.

특히 그동안 육아휴직 경력단절도 첫째와 둘째 자녀에 대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호봉을 인정한다. 첫째 자녀부터 승진소요 등 모든 경력도 인정한다.

또 육아시간 활용 초과근무 수당도 지급한다. 육아에 힘쓰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조용현 행정지원과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막고 군민들의 군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편익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공직사회의 변화를 선도하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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