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성=신태호 기자] 경기 안성시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오는 5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번 특별정리기간 동안 체납액 납부 안내문 발송, 언론홍보 등을 통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예금·급여·채권 등 재산 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 부동산 공매 처분,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 처분 및 행정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체납 처분 유예 등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한다.
최승린 안성시 징수과장은 "지방세는 안성시의 자주재원으로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 등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하지만,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여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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