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 90% 지원
  • 김동선 기자
  • 입력: 2025.02.19 13:33 / 수정: 2025.02.19 13:33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는 내구연한 16년 미만인 가스열펌프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냉난방시설이다. 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 2025년부터 대기배출시설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방지시설(저감장치)을 설치하고 자가 측정을 시행해야 한다.

다만, 운영 중인 가스열펌프를 관할청에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고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 개선기간(1~2년) 동안 방지시설 설치와 자가 측정이 면제된다. 대신 이 개선기간 내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저감정치 부착 시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최대 94~99%까지 줄일 수 있다.

시흥시는 가스열펌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 예산 5억 3360만 원을 들여 약 169대분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운영하는 민간·공공시설이다. 설치비의 90%(대당 246~332만 원, 엔진형 식별 지원)를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3월 7일까지 시흥시청 환경정책과로 방문해서 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사업절차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기존 가스열펌프 설치·운영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스열펌프 저감장치를 조기에 부착하도록 적극 독려하겠다. 사업장의 적극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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