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명동거리'와 '죽산' 2곳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 신태호 기자
  • 입력: 2025.02.19 13:25 / 수정: 2025.02.19 13:25
김보라 안성시장(가운데)과 관계자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안성시
김보라 안성시장(가운데)과 관계자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안성시

[더팩트ㅣ안성=신태호 기자] 경기 안성시는 관내 상권 2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시는 19일 시청에서 지정식을 열고 △제1호 안성 명동거리(대천동 65 일원) △제2호 죽산(죽산면 죽산리 435-2 일원) 등 총 2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 지정했다.

이날 지정된 2개 구역은 1만 1859㎡로 149개 점포가 운영 중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소상공인 밀집 구역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다. 2000㎡ 이내 25개 이상의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해야 지정이 가능하다.

이번 지정을 통해 안성 명동거리 및 죽산 골목형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 경영 및 시설 현대화 등 각종 공모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과거에 비해 쇠퇴되었던 명동거리와 죽산시내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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