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평택=신태호 기자] 경기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다자녀 양육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가구는 지난 1월 1일 이후 취득해 등록하는 차량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자녀 가정의 경우,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액이 140만 원 초과 시 70만 원이 공제된다.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 및 그 외의 차량(7인승 이상~10인승 이하 승용, 15인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액의 50%가 감면된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인 부모가 등록하는 1대 차량에 한해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취득자 기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감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 감면 신청도 가능하다.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납세자들이 취득세 감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이번 개정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과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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