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보장구 이용 장애인 배상책임보험과 수리 시행
  • 천기영 기자
  • 입력: 2025.02.18 16:39 / 수정: 2025.02.18 16:39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
당진시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배상책임보험 홍보 포스터 /당진시
당진시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배상책임보험 홍보 포스터 /당진시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자동 지원과 함께 내구연한이 되지 않은 보장구 수리 서비스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 등록 장애인이다.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사고당 최대 2000만 원(자부담 5만 원)까지 보장한다.

단 피보험자의 신체상해와 전동보장구 손해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전동보장구 보험은 당진시가 당진시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괄 가입해 진행한다. 따로 가입 절차는 없다.

관련 상담 및 청구는 휠체어코리아닷컴으로 하면 된다.

또 보장구 수리는 수급자·차상위 장애인 경우 수리 비용(부품비) 연간 30만 원 이내, 일반 장애인은 연 2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청 희망 대상자는 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맞춤형복지팀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이후 수리업체를 통해 보장구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춘만 당진시 경로장애인과장은 "이번 사업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활동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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