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 시행
  • 노경완 기자
  • 입력: 2025.02.18 16:27 / 수정: 2025.02.18 16:29
1인당 최대 10건…건당 10만 원 상당 온누리상품권 지급
보령시청 전경. /보령시
보령시청 전경. /보령시

[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는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는 지하수 방치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2025년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제의 신고 대상은 지역 내 방치되거나 은닉된 모든 지하수 공이다.

포상금은 500만 원의 예산 한도 내에서 방치공 1공 당 1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1인당 연간 최대 10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고 자격은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소유자가 존재하거나 해당 방치공의 원상 복구 의무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충남도청, 각 시·군청에 재직 중인 모든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지하수 방치공 신고를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향숙 보령시 기후환경과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청정 지하수 환경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하수 방치공 찾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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