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심의 의결
  • 김형중 기자
  • 입력: 2025.02.18 14:49 / 수정: 2025.02.18 14:49
청양군의회가 17일 제308회 임시회를 열고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다. /청양군의회
청양군의회가 17일 제308회 임시회를 열고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다. /청양군의회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청양군의회가 지난 17일 제308회 임시회를 열고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속히 처리하게 돼 원포인트 임시회로 진행되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안건에 대해 면밀히 심사한 후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했다.

청양군의회는 안건이 신속하게 처리된 만큼 청양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군에 요청했다.

김기준 의장은 "(공직자들에 대해) 늘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군민을 위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청렴하고 모범적인 청양’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청양군의회는 항상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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