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과천=김동선 기자] 경기 과천시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시민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도 과천시 자전거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주민등록상 과천시민이며, 타 지역에서 이주한 경우 전입일로부터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오는 2026년 2월 9일까지 1년이다.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및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거나 탑승 중 발생 사고 및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적용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사고 발생 시 후유장해 등급별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자전거 및 개인용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제공된다. 또한, 상해진단 위로금이 작년보다 확대돼 4주 이상 진단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자전거 이용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자전거 안전사고도 늘고 있다"며 "시민들이 자전거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번 보험 계약을 통해 보다 많은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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