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경기 화성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비산을 막기 위해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올해 6억 7000만 원을 들여 주택 139동과 비주택 34동 등 173동의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한 슬레이트 해체·제거·운반·처리를 지원한다.
시는 기존에 창고와 축사만 지원했던 비주택의 경우 노인과 어린이시설을 추가했다.
지원금은 주택의 경우 동당 최대 700만 원, 비주택은 동당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까지 전액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이다.
오제홍 시 환경국장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신청방법이 간단해 어르신도 쉽게 접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