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성=신태호 기자] 경기 안성시는 오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으로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수입(중국산 등)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공정한 거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수산물 유통업체, 음식점, 시장, 횟집, 전문 판매장 등이다. 점검사항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 표기 및 미표시된 원산지 확인, 수입 물량 등이다.
집중 점검 품목으로는 가리비, 방어, 참돔, 낙지, 갈치, 오징어, 주꾸미, 대구, 우렁쉥이 등이 있다.
안성시는 이번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및 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근거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이행한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표시방법 위반 시는 미표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1/2금액 부과, 거짓표시의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수산물을 구입하거나 드실 때는 원산지 표시 확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소비자분들께서도 수산물을 고르실 때 품질과 신선함을 기본으로 따졌다면 이제는 원산지 확인도 꼭 추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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