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가평=양규원 기자] 경기 가평군이 인구 감소 지역 내 산지 규제 완화를 통한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17일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20% 완화하는 내용의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18일 가평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를 근거로 평균 경사도 기준을 기존 25도에서 30도 이하로 확대하고 1㏊당 입목축적 기준을 군 평균의 150%에서 180% 이하로 완화했다. 또 산정부 높이(표고) 기준을 기존 50%에서 60% 미만까지 허용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2025년 1월 7일) 이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조례를 제정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과 개정을 통해 산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지역 내 개발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