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20% 완화 담은 조례 공포
  • 양규원 기자
  • 입력: 2025.02.18 13:09 / 수정: 2025.02.18 13:09
산지 평균경사도 25도→30도 이하로 확대 등 포함
가평군 청사 전경./가평군
가평군 청사 전경./가평군

[더팩트ㅣ가평=양규원 기자] 경기 가평군이 인구 감소 지역 내 산지 규제 완화를 통한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17일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20% 완화하는 내용의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18일 가평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를 근거로 평균 경사도 기준을 기존 25도에서 30도 이하로 확대하고 1㏊당 입목축적 기준을 군 평균의 150%에서 180% 이하로 완화했다. 또 산정부 높이(표고) 기준을 기존 50%에서 60% 미만까지 허용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2025년 1월 7일) 이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조례를 제정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과 개정을 통해 산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지역 내 개발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