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6월부터 안락공원 사용료 9만 원으로 인상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5.02.18 10:58 / 수정: 2025.02.18 10:58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가 안락공원 사용료 인상을 추진한다.

진주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안락공원 사용료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주민등록상 진주시민인 관내 사망자의 사용료 인상률은 최소화해 화장시설 사용료는 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봉안시설 사용료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관외 사용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추진될 예정이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된 인상·조정안은 조례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이 심의·의결되면 공포 후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락공원 사용료는 2009년 5월 사용료 인상 후 15년간 동결됐다. 또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으로 신축 화장장, 신축 봉안당, 자연장지 등 규모가 3배 이상 증가해 안정적 시설 운영과 시민에게 쾌적한 추모환경 제공을 위해 사용료 현실화가 불가피해 이번 인상을 결정했다.

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증가, 가족구조 변화 및 화장문화의 정착 등 변화하는 장사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2013년 기본계획 수립하여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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