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25년 시민안전보험 보장 2개 항목 확대
  • 양규원 기자
  • 입력: 2025.02.18 10:25 / 수정: 2025.02.18 10:25
기존 16개 항목…상해 후유장해, 개물림사고 치료비 등 추가
경기 파주시가 시민안전보험에 추가로 도입하는 상해 후유장해, 개물림사고 치료비(응급·비응급) 등 항목에 대한 안내 포스터./파주시
경기 파주시가 시민안전보험에 추가로 도입하는 상해 후유장해, 개물림사고 치료비(응급·비응급) 등 항목에 대한 안내 포스터./파주시

[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 경기 파주시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현실적인 보장 항목을 추가적으로 도입해 운영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은 시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전입과 동시에 가입이 되며 시가 보험비 전액을 부담한다.

올해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은 기존의 16개의 보장항목에서 △상해 후유장해 △개물림사고 치료비(응급·비응급) 등 2개의 항목을 신설해 시민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항목을 확대했다.

기존의 보장 범위를 상해 사망에서 후유장해로 늘려 예기치 못한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장받을 수 있게 했고 응급실 진료 시에만 보장받을 수 있었던 개물림사고는 일반병원에서 진료받는 것으로도 보험비 지급이 가능해졌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으며 연도마다 보험 보장 항목이 달라 보험금 신청 시 시민안전보험 누리집 등 안내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재난 및 안전사고가 다각화되면서 파주시민들에 그에 따른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며 "파주시민이 우선인 시민 중심 더 안전한 파주시를 만들기 위해 24시간 365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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