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개발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양규원 기자
  • 입력: 2025.02.18 10:05 / 수정: 2025.02.18 10:05
지역 실정 부합되는 올바른 활용 및 개발 방향 마련 등 논의
21일 의정부시청서 개최…도, 국회의원, 시·군 담당자, 전문가 등
경기도가 오는 21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하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안내 포스터 /경기도
경기도가 오는 21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하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안내 포스터 /경기도

[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는 오는 21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도, 도내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시·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담당자 등이 함께 모여 반환공여지 활용·개발을 위한 법 제·개정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상봉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 등이 각각 '반환공여구역 현황 및 제도적 개선방안', '주한미군 반환구역의 활용 실태와 문제 극복 방안의 모색' 등에 대해 발표한다.

또 정윤선 산업연구원 박사, 류승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중석 국회 법제실 법제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GB)내 반환공여구역은 GB해제 기준 20만㎡ 미만인 경우에도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전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20만㎡ 이상 규모가 원칙이었다.

지침 개정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미군공여구역법약칭)'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중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가 적은 지역은 20만㎡ 미만이더라도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의정부 캠프 잭슨의 반환 공여지 개발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은 오는 3월부터 시작할 기본 사항 등을 추진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발전 및 지원계획 수립 용역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반환공여구역에 지역구를 둔 이재강 국회의원(민주·의정부을), 박지혜(민주·의정부갑) 국회의원 등과 함께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 중이다.

두 의원은 지난 1월 반환공여구역 개발제한구역해제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재강 의원의 개정법률안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 필요한 경우 국토부장관이 그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등의 특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지혜 의원은 반환공여구역을 공공목적인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로 임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주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발의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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