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명태균 변호인 남상권 씨 고발
  • 박병선 기자
  • 입력: 2025.02.17 18:16 / 수정: 2025.02.17 18:16
방송에서 경남지사 선거 때 20억 차용 주장
비서실상 이름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16일 대구에서 열린 대구FC 개막전에 참석한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
16일 대구에서 열린 대구FC 개막전에 참석한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

[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남상권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7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자는 홍 시장이 아닌, 손성호 대구시장 비서실장이다.

손 실장에 따르면 명태균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남 변호사는 지난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홍 시장이 2014년 경남지사 선거 과정에서 지인들로부터 20억 원을 빌리고, 법정한도를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허위라는 것이다.

손 실장은 당시 홍 시장이 선거비용 중 일부를 차용했으며, 당선 후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즉시 차용한 채무를 전액 변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비용을 차용해 조달하는 방식은 일반적이며, 공직선거법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 실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남 변호사와 명태균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 시장에 대한 허위 주장을 해와 지난해 12월 20일과 올해 2월 11일 두 차례에 철쳐 고발한 바 있다"면서 "탄핵 결정이 가까워지자 여당 유력 후보인 홍 시장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허위 주장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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