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 명기해야"
  • 박병선 기자
  • 입력: 2025.02.17 17:27 / 수정: 2025.02.17 17:27
공동 결의문 채택
17일 대구에서 열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17일 대구에서 열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7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민선8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헌법 전문과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방시대를 위해 '지방분권 국가'를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선언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지방의 자치권을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고, 이를 근거로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 결의문에는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 헌법 전문과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확하게 선언할 것 △중앙-지방 간 수직적 상하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할 것 △자치행정·자치재정·자치조직권 등 지방의 자치권을 헌법상 원칙으로 보장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은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의 자치권이 헌법으로 보장돼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선언으로만 그쳤지만, 이제라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진정한 지방시대의 완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협의회는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영유아 교육·보육체계를 통합하는 정책)'과 관련해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군구에 재정 부담만 떠넘기는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국세 수입의 하락에 따라 지방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토로하며 보통교부세 등 지역균형 발전 재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1999년에 설립돼 전국 시·군·구의 발전과 자치분권 확대, 지역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228명의 시장·군수·구청장 등 현직 기초단체장들이 회원으로 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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