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예산군이 안전을 위협하는 6대 불법 주정차 행위 뿌리 뽑기에 나섰다.
17일 예산군에 따르면 현장 확인 없이 신고 가능한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강화를 통해 선진 교통질서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군에는 현재 하루 평균 10여 건의 불법 주정차 행위가 접수되고 있다.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에 관한 위험 사항을 행정기관 등에 현장 확인 없이 신고하는 방법이다. 신고자는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을 두고 사진 2장을 촬영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어플(APP)으로 신고하면 된다.
군은 6대 금지구역 중 버스정류소,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는 24시간 주민신고제를 운영 중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정문 앞과 일부 학교는 후문도 해당된다.
특히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중 어린이보호구역과 인도(도보)는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각각 운영된다.
군 관계자는 "교통질서 유지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예산군 주요 구간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건전한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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