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노후경유차 조기페차 지원사업 추진
  • 나윤상 기자
  • 입력: 2025.02.17 15:16 / 수정: 2025.02.17 15:16
사업비 12억 투입,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노후 건설기계 434대 지원
전남 영광군청 전경 /영광군
전남 영광군청 전경 /영광군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전남 영광군이 노후 경유 차량과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17일 영광군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 12억 원을 들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영광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다.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이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 기준으로 차종·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저소득층·소상공인·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은 추가 지원한다.

다만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않거나,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방세·세외수입(과태료)·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도 없어야 한다.

사업 희망자는 오는 2월 28일까지 영광군청 환경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영광군청 환경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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