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25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 신태호 기자
  • 입력: 2025.02.17 13:23 / 수정: 2025.02.17 13:23
오산시 불법광고 현수막 수거 모습./오산시
오산시 불법광고 현수막 수거 모습./오산시

[더팩트ㅣ오산=신태호 기자] 경기 오산시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2025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연중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을 시민들이 직접 수거하고 실적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업이다.

시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취약계층의 소득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지난달 2025년 수거보상제 사업에 참여할 시민 10명을 모집했다.

선발된 참여자들은 정비방법, 안전교육을 받은 후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참여원증을 발급받아 활동하게 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시민 참여를 통해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과 정비 인력 한계가 보완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중단했던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지난해 재개해 불법 현수막 상시 정비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보상 단가를 장당 1000원에서 1500원(현수막 기준)으로 인상하고 월 최대한도를 90만 원(기존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시는 지난해 불법 광고 현수막 약 3만 3000장을 수거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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