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의회가 ‘갑질’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유영일 도의원(안양5)이 대표 발의한 이런 내용의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갑질로 피해를 본 공무원에게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대상은 유관 기관의 신고인 또는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등 갑질 처리기관의 심의가 예정돼 있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이다.
경기도는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두고 피해자에게 유급휴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정작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는 이 같은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조례안은 20일 열리는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유영일 도의원은 "갑질 피해자의 유급휴가 권리를 명확하게 보장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14일이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온전한 치유를 위한 시간으로는 부족하겠지만, 개인 역량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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