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2025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 발표
  • 선치영 기자
  • 입력: 2025.02.17 09:33 / 수정: 2025.02.17 09:33
대전 서구청사 전경 /대전 서구
대전 서구청사 전경 /대전 서구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 서구는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이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감면 대상으로는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토지, 측량 재의뢰, 반환 업무 재의뢰 등이 승인됐다.

이번 감면 서비스는 지적측량 비용 상승에 따른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농업기반시설 지원·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대상 감면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측량 재의뢰 감면 서비스는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한 구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시행했다. 지적측량 완료 후 동일 의뢰인이 동일한 필지에 대해 12개월 이내 지적측량을 재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감면이 가능하다. 재의뢰 3개월 이내 90%, 6개월 이내 70%, 12개월 이내 50%의 수수류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토지정보과 및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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