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서 2세 영아 살해 후 시신 방치한 20대 친부 구속
  • 노경완 기자
  • 입력: 2025.02.16 15:43 / 수정: 2025.02.16 15:43
"아이가 울고 보채서 주먹 휘둘러" 진술…지난해 9월 범행 뒤 시신 방치
서천경찰서 전경. /서천경찰서
서천경찰서 전경. /서천경찰서

[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에서 2세 영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후 시신을 방치한 친부가 구속됐다.

서천경찰서는 아동학대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친부 A(20대)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남편과 함께 시신을 유기하는 등 범행을 도운 친모 B(20대) 씨를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아이가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거주지 다용도실에 숨져 있는 영아를 발견하고 부모를 긴급체포했다.

발견 당시 숨진 영아는 수 개월 방치돼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친부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기가 울고 보채서 주먹을 휘둘렀다"며 "아이가 숨지자 두려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이들 부부는 무직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장애인 연금 등을 받으며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 부부에게는 병원에 입원 중인 유아가 1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숨진 영아의 부검을 17일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범행 경위 등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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