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감사원이 지난해 2월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채용 과정에서 면접심사 자료를 누락하고도 제공한 것처럼 허위 발표한 간부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14일 공개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임원추천위원회 간사였던 A팀장과 실무자 B과장·C실장은 대표이사 후보자 6명의 자기검증기술서를 면접심사 자료로 위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배포한 것처럼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이를 토대로 "철저한 자질 검증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세종시청에 넘겨 언론에 배포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A팀장에게 정직, B과장과 C실장에게는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통보했다. 그러나 세종시청 공무원들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문화관광재단이 자체 인사위원회를 통해 조치할 것"이라며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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