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전시의원 "고령운전자 차량 안전장치 지원해야"
  • 선치영 기자
  • 입력: 2025.02.14 17:22 / 수정: 2025.02.14 17:22
김영삼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서구 2)./대전시의회
김영삼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서구 2)./대전시의회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김영삼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서구 2)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1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했다.

이 조례의 핵심은 안전 운전 보조 장치 지원을 통한 ‘예방적 교통안전 시스템’구축이다.

기존의 면허반납 제도가 저조한 참여율로 실효성 문제에 직면했던 것과 달리, 이번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면서도 실질적인 교통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 정비,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 설치 지원 등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추진의 근거 규정과 고령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의 실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전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수가 급증해 2022년에 11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김영삼 의원은 "이 조례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고령운전자의 존엄성과 도시 전체의 안전을 균형 있게 고려한 미래지향적 정책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대전시가 고령화 시대 교통안전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확신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고령운전자의 안전과 이동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획기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며 기대를 표명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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