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교원 복직 승인 절차 강화…휴·복직 전수 조사
  • 정예준 기자
  • 입력: 2025.02.14 17:18 / 수정: 2025.02.14 17:18
대전시교육청 전경./대전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전경./대전시교육청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교원 복직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교원들의 휴·복직 현황 전수 조사에 나선다.

대전시교육청은 14일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재발 방지 대책으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눠졌으며 △교원 휴·복직 현황 전수 조사 및 복직 승인 절차 강화 △초등돌봄교실 안전관리 체제 강화 △학생 심리상담 지원 및 학생 보호 인력 지원 확대 △교원 상담 치유 프로그램 강화다.

먼저 시교육청은 오는 3월 중 전체 유·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휴·복직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위 학교 휴·복직 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여기에 고위험군 교사가 질병휴직을 한 후 조기 복직 시에는 반드시 질병휴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2회 이상 질병휴직을 한 후 복직 시에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등 복직 승인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이어 초등돌봄교실 안전관리 체제 강화를 위해 각 단위학교 초등돌봄교실 안전관리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3월부터는 각 학교별로 월 1회 자체 점검, 교육청에서 분기별 1회 현장 방문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복도, 통로 등 학교내 취약 공간에 CCTV 설치를 확대 지원하고 취약시간대에는 자원봉사자 등 안전보호 인력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학생 심리상담 지원 및 보호 인력 지원 확대를 위해 교육청 차원의 '마음건강협의체' 신설을 통해 위기 학생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종합 지원하고 기존 위(Wee) 센터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위기 상황에 따라 시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통합 위(Wee) 센터를 운영해 위기 학생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특별상담실 운영 기간을 확대해 추가 상담 필요 시 기간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85개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새싹 지킴이' 사업을 방학 기간인 2월까지 연장 운영하는 등 학생 보호 인력도 확대 지원한다.

교원 상담 치유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에듀힐링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1인 10회기가 원칙인 마음 돌봄 상담을 내담자와 협의를 통해 추가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원의 자기 이해, 정서 조절, 스트레스 관리를 실시한다.

또 대전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복직 예정자 대상 연수 시 심리·정서 프로그램이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며 교원들의 정신건강 의학 분야 치료비를 1인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서 치료 권고를 받은 교원에게는 1인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지원 대책은 즉시 적용 가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우선 제시한 것으로 향후 관련 법령 개정 및 교육부 지침 개정 등에 따라 보완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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