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경기의회 의장 "'격무' 청원경찰에 특수수당 지급"
  • 유명식 기자
  • 입력: 2025.02.14 16:20 / 수정: 2025.02.14 16:20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의회는 다음 달부터 청원경찰의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해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김진경(민·시흥3) 도의회 의장이 "집회·시위 등 격무 속에서도 청원경찰의 급여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처우개선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도의회는 다음 달부터 청원경찰의 기본급과 수당에 특수업무수당 8만 원을 추가해 지급한다.

현재 도의회 소속 청원경찰은 12명이다. 이들은 4개 조로 나뉘어 지하 4층~지상 12층 3만3000㎡ 규모의 의회 청사를 주·야 교대로 24시간 경비하고 있다.

청원경찰 20년 경력자의 급여는 8급 공무원 20호봉 수준으로 알려졌다.

김진경 의장은 "광교 신청사는 도민 소통을 위한 개방형 청사여서 복잡·다양한 민원 등으로 청원경찰의 업무 난이도와 책임감이 높다"며 "청원경찰뿐만 아니라, 현장을 지키고,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이 존중받을 수 있게 처우개선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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