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복 뇌물수수' 혐의 이상익 함평군수 1심서 무죄
  • 나윤상 기자
  • 입력: 2025.02.13 17:17 / 수정: 2025.02.13 17:17
재판부 "양복비 대납 인지 못 했고 수의계약 성사되지 않아"
건설업자로부터 양복값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건설업자로부터 양복값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건설업자에게 양복값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부(김연주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함평군수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 군수에게 건설업자 A 씨를 소개시켜주고 150만 원 상당의 양복을 얻어 입은 브로커 B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해 추후 선고하기로 했다.

앞서 이 군수는 지난 2020년 4월 함평군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건설업자 A 씨로부터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건을 도와달라며 888만 원 상당의 맞춤 양복 구입비를 대납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복비 대납에 대해 인지하지 못 했고 이후 피고인 아들이 양복비에 대해 지불했으며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도 이뤄지지 않아 검찰의 증거만으로 뇌물수수를 했다고 보기 여렵다"고 판단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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