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취약계층 이송비 지원 시행 "응급상황, 비용 부담 줄인다"
  • 곽시형 기자
  • 입력: 2025.02.13 10:20 / 수정: 2025.02.13 10:20
타 지역 병원으로 이송된 응급환자는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
취약계층 이송비 지원 시행사업은 응급의료기관 불균형에 따른 의료 격차를 완화하고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 대리인이 이송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서 및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시 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정읍시
취약계층 이송비 지원 시행사업은 응급의료기관 불균형에 따른 의료 격차를 완화하고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 대리인이 이송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서 및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시 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정읍시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의료 취약계층의 응급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타 지역 병원으로 이송된 응급환자는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응급의료기관 불균형에 따른 의료 격차를 완화하고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응급차량(의료기관·민간이송업체 구급차)을 이용한 응급환자의 이송 경비를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다.

지원 대상은 이송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소아·청소년(0~18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65세 이상)로, 구급차 출동·처치 기록지에서 중증도가 '응급'으로 표시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 대리인이 이송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서 및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시 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이송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소 의약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 응급환자의 이송비를 지원함으로써 응급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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