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도 설치 시 하수도 요금 감면…조례 개정안 인천시의회 상임위 통과
  • 김재경 기자
  • 입력: 2025.02.13 09:53 / 수정: 2025.02.13 09:53
이명규 의원 대표발의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천시 재정 건전성 확보 기대
인천시의회 이명규 의원./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이명규 의원./인천시의회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중수도를 설치해 물을 재이용하는 인천시 소재 시설들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명규(국·부평1)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의 시설물이 중수도를 설치하고 매월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와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연체금을 포함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와 기타 징수금의 소멸시효를 현행법에 따라 각각 3년과 5년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 재정 건전성 확보는 물론 행정적 혼선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명규 의원은 "중수도 이용 활성화를 통해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징수금의 소멸시효를 명확히 해 인천시의 채권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중수도 설치를 통해 수자원 재이용에 적극 나서는 시민께 감면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는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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