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서수원주민편익시설 무료 셔틀버스를 정상 운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이달 28일부터 무료 셔틀버스 운행 중단을 검토했지만, 최근 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상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는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있고, 선거법 위반 우려를 해소한 만큼 무료 셔틀버스 운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올해 1회 추경으로 셔틀버스 운행 예산을 긴급히 확보하고, 조례를 개정해 명확한 운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2006년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을 개관하면서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 상황을 고려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해 왔다. 25인승 5대가 평·호매실·입북·오목천동 등을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 단위로 운행하고 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500여 명에 달한다.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 지원 방안의 하나로 운영하는 공공 문화·체육시설이다. 수영장·헬스장·축구장 등 실내외 체육시설과 평생교육시설, 도서관 등을 갖추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료 셔틀버스는 주민 편의는 물론 탄소중립 실천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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