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대상을 교직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자영 도의원(용인4)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조례에는 피해 교직원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교직원이 스스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다,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대리 고발하도록 하려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신적 부담이 크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개정안에서 조례 명칭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학생과 교직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예방 및 대응교육 대상자를 학부모까지 확대했다. 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역할에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기능도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1일 개회한 제382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전 의원은 그동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경기교사노조 등 교원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정안을 준비해왔다.
전 의원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청, 교원단체 등과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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