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전·월세보증금을 대출받은 18~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연간 최대 100만 원의 이자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용인에서 전·월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한 청년이다.
시는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 심사를 거쳐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이자를 보조한다.
신청은 17~26일 용인청년포털 '청년e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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